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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요건 소액임차인 보호법 범위 알아보기

그 어떤 등기부등본상 앞에 있는 권리보다도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대

이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바로 '최우선변제권' 입니다.

 

 

 

지역마다 다른대 법으로 정해져있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권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대 대표적인곳 몇군대 정리해봅니다.

 

서울특별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범위 기준 1억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3400만원

 

광역시 및 세종특별시, 안산시 ,김포시 , 광주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범위 기준 6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

 

 

위에껀 2018년 9월 이전 기준으로 현재는

서울 1억1천 이하 3700만원 / 기타 광역시

세종 등 1억이하 3400만원 한도로 최우선변제금액

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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